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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완벽 정리
– 상속 설계의 핵심 포인트와 절세 전략까지 총망라
2025년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계획을 세울 때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상속세가 없을 것 같다'는 감에 의존하지 말고, 공제 항목과 조건, 과세 구조를 이해하여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금융자산, 기업 등 고액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정확한 설계 없이는 상속세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자칫 유족의 자산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방법, 절세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알고있을 때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세액 계산하기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이 물려받을 때, 그 재산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과세되며, 국내외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평가되며, 6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2025년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에서 말하는 ‘면제 한도액’이란, 일정 금액 이내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이 한도는 ‘상속공제’라는 항목을 통해 정해지며, 크게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① 기본공제: 5억 원
모든 상속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로,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5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②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받는 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아야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 상속분 = 상속재산 × 법정지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 내용 |
배우자가 10억 상속 시 | 최대 10억 공제 가능 |
배우자가 40억 상속 시 | 최대 30억까지만 공제 가능 |
🔹 ③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대체 불가
기본공제(5억) 외에도 다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억 원 공제받는 방식이나, 실무상 활용도가 낮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및 계산 구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총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 – 채무 – 장례비용 – 상속공제
🔸 예시: 기본적인 과세 계산
구분 | 금액 |
총 상속재산 | 10억 원 |
장례비용 및 채무 | 1억 원 |
공제 (기본 5억 원) | 5억 원 |
과세표준 | 4억 원 |
상속세 (세율 20%) | 8천만 원 |
상속공제 항목별 상세 설명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구체화하려면,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① 기초공제: 5억 원
가장 기본적인 상속공제. 상속인이 1명이어도 5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됩니다.
🔸 ② 배우자 공제: 최고 30억 원
상속재산이 많고,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이 넘어가는 경우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실제 상속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 ③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원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의 20% 범위 내에서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금융자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 ④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 조건이 까다롭고,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⑤ 연로자/장애인 공제
✔ 65세 이상: 5천만 원
✔ 장애인 상속인: 기대여명 기간 동안 연 1천만 원씩 공제
🔸 ⑥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 만 19세까지의 기간 × 500만 원 공제됩니다.
상속세 세율 구조 (2025년 기준)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실전 사례로 보는 상속세 면제 한도 적용
📌 사례 1: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 상속재산 15억 원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 7억 원 → 배우자공제 7억 원 인정
✔ 과세표준: 15억 – 5억 – 7억 = 3억 원
→ 세율 20%, 세금 약 4천만 원 수준
📌 사례 2: 미성년 자녀가 단독 상속인, 상속재산 7억 원
✔ 기본공제: 5억 원
✔ 미성년자 공제: (19세 – 현재나이 10세) × 500만 원 = 4,500만 원
✔ 과세표준: 7억 – 5억 – 4,500만 원 = 5,500만 원
→ 과세표준이 1억 이하 → 세율 10%, 세금 약 550만 원
절세 전략 및 유의사항
✅ 생전 증여 활용
생전에 증여세 면제한도(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를 이용해 분산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줄여 절세 가능.
✅ 배우자 공동 명의 활용
주택이나 금융자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 사망 시 배우자의 몫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세금 절감.
✅ 가업상속 공제 활용
중소기업 또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음. 단, 요건 매우 까다로움(10년 이상 운영 등).
✅ 상속재산 분할 명확화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선 ‘실제 상속’이 중요하므로, 명확한 재산 분할과 협의가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A: 네. 상속인이 누구든,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5억 이하 상속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인인 경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공제 5억 + 배우자공제(실제 상속 금액 범위 내 최대 30억) + 기타 항목(금융재산, 장애인 등)에 따라 다릅니다.
Q3. 사망 직전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사망 10년 이내 증여는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 시 포함됩니다(자녀 대상은 10년, 배우자/기타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