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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특히 1유형(구직촉진수당 포함)은 청년층, 저소득층에게 강력한 지원이 되며,
2유형(취업서비스 중심)은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경력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낮고 적극적으로 구직 의사가 있다면 1유형을 적극 활용하고,
소득은 조금 높더라도 직업훈련, 상담, 일 경험을 통한 역량강화를 원한다면 2유형을 노려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지원내용까지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 도입한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형 실업부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기존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직자들을 포괄하면서,
"한국형 실업 안전망 2축"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신청자격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구분 | 주요 대상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추가요건 |
1유형 (취업취약계층+구직촉진수당) | 청년, 중장년,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취업의사·능력 보유 |
2유형 (취업취약계층 위주 지원) | 특정계층(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청년 조건 없음 (다양) | 조건 없음 (다양) | 조건 없음 (다양) | 취업의사·능력 보유 |
- Ⅰ 유형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Ⅱ 유형: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 요건 심사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의사·능력 있음
✔ 선발형: 중위소득 60% 초과자라도 특정 청년층 등은 일부 선발 가능 (예산 한도 내)
2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 특정 취업취약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대상
✔ 또는 청년층(만18세~34세)이 특별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1유형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이 엄격하고, 2유형은 보다 폭넓게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며,
두 가지 축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대상이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 1:1 전담 상담 제공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 연계
(2)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특히 1유형 참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300만 원) 지원
✔ 지급조건: 정해진 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3)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 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및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합니다.
(4)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Ⅱ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합니다.
참고로, 2유형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등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누리집 고용24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증빙서류(소득, 재산,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담당자와 1차 상담 진행
신청기간: 연중 수시
처리기간: 평균 1~2주 내 승인 여부 통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이후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2. 자격심사(소득·재산 조사)
3. 수급자 결정 및 통지
4. 취업활동계획 수립(IAP)
5. 취업활동 수행
6. 소득지원(1유형) 및 기타 훈련참여 지원(2유형)
7. 취업성공 및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핵심: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이 있다.
✔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6개월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 경험, 창업 준비 등
✔ 취업활동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 재참여: 2년 후 재참여 가능(일정 조건 충족 시)
1유형 참여자의 주요 취업활동 예시
✔ 월 4회 구직활동
✔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
✔ 창업 준비 활동 보고
성실히 활동해야 지원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핵심: 폭넓은 지원, 소득지원은 없음.
✔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 구직촉진수당은 원칙적으로 없음
✔ 대신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40만원) 지급 가능
✔ 다양한 프로그램(집단상담, 멘토링, 직업체험 등) 제공
특히, 2유형은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노숙인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재 취업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직 상태여야 합니다. 단, 일용직 등 단기근로자는 일정 조건 하에 가능.
Q2.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는 신청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Q3. 1유형과 2유형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유형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Q4. 중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되고, 사후관리 단계로 전환됩니다. 조기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성공사례
✔ 청년 A씨: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며 직업훈련 수료 → 중소기업 취업 → 성공수당 추가 수령
✔ 경력단절여성 B씨: 2유형 참여 → 집단상담+취업멘토링 수강 → 재취업 성공
실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재취업률 70%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 신청을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해 보세요.
🔵 취업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